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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봉식 '브런치' '뺑뺑이' 발언 구설수…소청과·소방청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계간지인 의료정책포럼이 의료계 내외부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원인을 설명한 의정원 우봉식 원장의 시론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협 의정원 우봉식 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발간된 계간지 의료정책포럼 '필수의료 위기와 의대정원' 시론이 국민의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계간지인 의료정책포럼에 게재된 우봉식 원장의 시론이 의료계 내외부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우 원장은 최근 벌어지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젊은 엄마들이 일찍 소아과 진료를 마치고 아이들을 영·유아원에 보낸 후 친구들과 브런치타임을 즐기기 위해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민의 비판을 샀다는 것.소청과의사회는 소아의료 인프라가 철저히 붕괴했다며 그 원인으로 ▲저수가인 급여가 대부분인 진료 형태 ▲코로나19 직격탄 ▲저출산 ▲이대목동병원 사건 등 사법리스크 ▲전공의 지원율 급감 등을 꼽았다.동네 의원이 폐업하고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의 응급·입원진료도 마비된 상황에서 오픈런 원인 중 하나로 브런치를 꼽는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소청과의사회는 "우 원장은 의협 씽크탱크인 의정원 원장으로서 '소아과 오픈런'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정부와 정치권에 합당한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하지만 제대로 된 분석 없이 브런치 타임을 즐기려고 소청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가 있다는 망발을 하니 기가 차다"고 지적했다.이어 "스웨덴은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부부 육아 할당제, 바바제도 등 공동 육아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는 출산율 증가로도 이어졌다"며 "아빠 할당제를 처음 도입한 이후 1999년 1.5명까지 하락했던 출산율이 2016년 1.85명까지 올라왔다. 의협 의정원원장이라면 달빛병원이 아니라 이런 제도를 도입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같은 시론에서 응급실 뺑뺑이 원인으로 소방대원이 지목된 것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우 원장은 "전문성 없는 소방대원이 응급환자의 경·중증 구분 없이 대형병원으로만 보내니 경증 환자가 응급실 내원 환자의 90% 가까이 차지하게 됐다. 그로 인해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소방청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구급대원 1만4000여 명의 68.8%가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적인 자격·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응급환자를 5단계로 평가·분류하고 있다는 것. 또 응급실 내원 환자 중 119구급대를 이용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소방청은 "2018~2019년 기준 응급실 내원환자 중 119구급대를 이용하는 비율은 16.4%에 불과해 이를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연결 지을 정도로 높지 않다"며 "응급실 과밀화 원인을 해소하고 119구급대가 이송하는 응급환자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직접 찾아오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는 등의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08 11:51:20병·의원
기획

비대면 진료는 장미빛 미래? 수익 모델·법안 등 변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변화는 과연 기회일까. 과학의 발전 및 도시화는 대체로 비가역적 속성을 띤다. 기술의 진보 역시 마찬가지다. 스마트폰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다는 말처럼 팬데믹 이후의 '새로운 경험'은 국내 의료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한시적'이라는 전제조건으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가 제도권 안에 안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의료계 안팎의 변화된 분위기를 보여주는 단면. 무엇보다 처음으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사용자(환자)들의 긍정 목소리가 커지면서 보수적이던 의료계도 변화된 입장으로 선회했다.국회 입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이후 2년 새 난립에 가까운 플랫폼 업체가 태동한 것도 산업계의 기대치를 보여주는 지표. 문제는 계산기를 두드려본 업계의 비대면 진료 수요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면서 실제 제도 안착 여부를 진단하기 이르다는 것이다.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둔 업체들은 무엇보다 IT 발달에 따른 비대면 기조 고착화 및 편의성 추구를 통한 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추지만, 현재 수익 모델이 부재한 상황 및 법제화에 따른 수많은 변수를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는 비관론까지 혼재하고 있다.▲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비대면 진료 "변수에 변수"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가 될 것인지를 두고 의료계를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현행 의료법 제34조 원격의료 항목은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와 같은 의료인만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허용한다.즉 의사와 의사간의 원격진료만 허용하는 것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허용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는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경보 단계가 하향될 경우 현재 전화 진료의 형태는 현행법상 다시 불법이 되기 때문에 법제화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실제로 복지부는 지난달 대한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협회, 약사회, 간호사협회 등과 비대면 진료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국회도 입법 발의로 비대면 진료 정착에 팔을 걷었다.현재 제도화는 막 걸음마를 뗀 상태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및 법안 구체화  과정에서 아직 수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뜻.메디칼타임즈가 20~22일 의사 16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같은 변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현재 정부는 '전화'라는 수단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인정하고 있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5%는 전화로 하든, 화상을 하든, 전화와 화상을 병행하든 비대면 지료 방식을 의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로 모든 방식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비대면 지료 허용 의료기관 범위를 묻는 질문에 72.3%가 '1차 의료기관'까지만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16%는 의료기관 종별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답했다.이같은 응답은 곧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일관된 정책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이는 비대면 진료의 다양한 형태로의 법제화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전화만 허용하거나 화상 카메라를 통한 PC 연결 방식만 허용하는 경우, 혹은 재진 환자만 허용하거나 일일 비대면 진료자 수를 한정, 의료기관 종별에 제한을 두는 수 많은 변수를 고려하면 섣불리 시장성을 가늠하긴 어렵다는 게 실무자들의 판단. 현재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허용 법안은 재진 환자에서만 허용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4차산업 혁명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가톨릭대 의과대학 김헌성 교수는 "센싱,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술 지향적인 플랫폼이 얼마나 환자들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이면에는 안전성 확보, 의료전달 체계 유지, 의료비 상승 등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어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점이 도출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비대면 진료 시 특정 질환의 포함 및 배제의 법적 문제 소지도 제기되고 있다"며 "특정 과나 특정 학회만 비대면 진료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도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의료계 내부에서의 방향성 정립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그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본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비대면 진료를 선택하는 거시 아니라 병원 방문이 필요없다는 편의성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며 "비대면 진료의 횟수 제한에 대해선 의료진들마다 생각이 달라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비대면 지료의 제도화에서 의료인의 법적 책임, 적정 수가, 의약품 배송 등도 시장 형성에 지대한 형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환자 중심의 수요를 확인한 만큼 의료계의 참여 열기를 이끌 '수가' 문제는 가장 중요한 성공의 첨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적정 수가'에 대한 온도차다.현재 정부는 전화상담 및 처방에 진찰료에 30% 가산을 더해 주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의 설문 결과 적정 수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3%가 진찰료 가산이 필요하다고 봤다. 응답자 32.7%는 진찰료의 1.5배 이상은 줘야 한다고 했고, 18.6%는 현재처럼 30% 가산에 답했다. 25%는 비대면 지료 수가를 대면진찰료과 똑같이 지급해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0명 중 한 명꼴인 10.9%는 100% 환자본인부담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비급여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5% 있었다.문제는 적정 수가에 대한 온도차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에 가산하는 논리 적정한지, 혹은 가산 정책이 유지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안착을 위한 '미끼'로 수가 가산이나 인상이 적용될 순 있지만 이는 비대면 진료에 가산의 적정 논리 여부와는 별개다. 의약분업 이후 인상된 수가가 수 년내 인하된 사례 역시 비대면 진료의 시장 안착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소다.김헌성 교수는 "경험을 예로 들면 월요일 오전에 진료하는 당뇨 환자 수가 보통 80명에 달한다"며 "가끔 전화를 통한 비대면 진료 요청이 오는데 한 사람당 한 5~6분이 더 소요되고 그렇다고 의료진이 먼저 전화를 끊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적정 수가 적용 여부는 비대면 진료 활성화에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실제 수익 모델 있나? 구체적 모델 대신 장미빛 전망만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수익 모델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배달의 민족과 같은 음식 배달 플랫폼이나 숙박 업체 플랫폼, 온라인 유통 플랫폼들이 시장에 안착했던 것은 다수의 사용자 확보 및 중개를 통한 수수료 수익 편취라는 수익 모델에 기반했다. 문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뚜렷한 수익 모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현재 의사-환자간 처방이 이뤄질 때 중계 수수료를 규정할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 불법의 소지가 있다. 현행 기준에서 업체가 고려할 수 있는 건 플랫폼 자체를 판매하거나 월간 플랫폼 이용료를 수수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양한 EMR 업체들이 수익 모델이 비대면 플랫폼으로 전이된 형태로 20여개에 달하는 플랫폼 업체 수를 고려하면 개별 업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크지 않다는 계산이 나온다.EMR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건강보험 기반 의료 빅데이터 공개를 추진하고 있지만 병원에 분산된 의료 정보의 활용성, 공개와 재가공 범위에 대해선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 시 의료 데이터들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만일 익명 처리 후 처방 데이터의 가공, 판매 행위가 가능해 진다면 플랫폼 업체로서는 분명한 수익 모델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의 산업 섹터로 성장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런 행위가 금지되고 단순히 플랫폼 업자가 솔루션 사용료만 수취하게 끔 하면 현재와 EMR 업체 수준의 영세 사업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의사의 처방 정보를 재가공, 판매 행위의 위법 소지는 풀어야할 숙제다. 비대면 진료 법안에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만 수익 모델을 구체화하고 예상 기대 수익과 실제 수익성의 간극을 메꾸는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제도화에 대한 기대감과 수익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일상다반사였다는 점에서 비대면 진료도 보수적으로 봐야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실제로 의료선진국에서 허용된 재생의료를 국내에서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첨바법(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 도입 이후 업계는 오히려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제도만 허용되면 블루오션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첨바법이 제시하는 추가 임상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임상 비용이 증가, 일부 임상을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반대급부가 관찰됐기 때문이다.강스템은 첨바법 시행 이후 최근 임상 열기에 찬물을 맞았다. 이달 20일 강스템은 골관절염 퓨어스템-오에이 키트주의 1/2a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첨바법 시행 히우 임상 의약품에 대한 세포은행 구축과 관련한 자료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체가 밝힌 임상 취하의 원인.NK세포 배양 등 재생의료를 주요 수익 모델로 삼는 B 업체 관계자는 "첨바법은 말 그대로 그간 불법이었던 요소를 허용한다는 의미이지 이것이 곧 시장의 팽창이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산업이 고도화될 수록 각종 규제가 따라붙는 선진국 사례를 볼 때 제도화만으로 시장을 장미빛으로 보는 건 순진하다"고 지적했다.몇몇 바이오 업체들도 첨바법 시행 이후 법안이 요구하는 임상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 비용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진 것으로 관측된다. 보통 바이오업체들은 임상 유보금이 많아야 수백억원에 불과해 첨바법 제도 아래 임상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임상 파이프라인의 다변화 전략을 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IT와 헬스케어 접목을 시도하는 업체들은 비대면 진료의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IT기업의 대표이사는 "향후 비대면 진료가 지속되는 상황을 인공지능까지 연결해서 생각하면 데이터를 중요시 하는 분위기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데이터가 중요한 업체들의 입장에선 지금도 대형병원이나 혹은 각 2차 병원 3차 병원끼리 데이터가 공유가 되지 않아 분산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그는 "지금 같은 플랫폼이 비대면 진료를 주관하는 상황이 되면 데이터에 대한 수집,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술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이 3~4년이 지나면 한 병원에서도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의 데이터가 따로따로 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수백만명이 비대면 진료를 활용했고 이용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다시 대면진료로 돌아가기는 늦었다"고 강조했다.그는 "비대면 진료 시장은 12조원. 원격의료 서비스 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도 크고 이미 의료계가 주장하는 대형병원 쏠림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증명했다"며 "제도화 안착의 관건은 EMR이나 DUR 등과 연동으로 이는 앞으로 플랫폼이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법률적인 부분들이 중요한데 플랫폼의 역할과 한계를 분명하게 정립해야 한다"며 "컨센서스를 모아 플랫폼의 적정 개입의 범위와 중개의 범위 등 의료법과 약사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플랫폼 주도의 비대면 진료가 의료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유승현 고대안암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의료정책연구소 계간의료정책포럼을 통해 플랫폼 기반 비대면 진료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낸 바 있다.유 교수는 "최근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괄목상대한 만한 성장을 보면서 기존의 배달 플랫폼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독점의 문제들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식당들이, 카카오택시 가맹택시들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순간 생존을 위해 플랫폼에 종속돼 버린 것처럼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그는 "어떤 플랫폼에 네트워크 효과로 사업자와 이용자가 많아져서, 서비스 제공자가 몰리게 되면, 다른 플랫폼은 외면 받고 소멸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서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가 가격을 낮춰 사람들을 유인해 플랫폼의 규모를 키워가고, 어느 수준 이상이 되어 독점이 가능해지면, 가격을 올리고 가격과 거래조건을 결정하고 막대한 데이터를 독점하게 된다"고 우려했다.한시적이라는 전제조건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한 플랫폼 업체들은 이제 의사들의 정보를 게시하고 별점을 부여하고 의사를 선택하는 지위를 부여 받고 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실제의 진료가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를 상회하지 않지만 편의성 이유로, 산업계의 압박으로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는 제도를 만들면 결과적으로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유 교수는 "의료계 역시 비대면 진료의 허용과 관련된 안전성・유효성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됐다"며 "기존의 비대면 진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분석과 잘 설계되고 유효성 있는 임상 검증이 이뤄져야 하고,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시대에 의료서비스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근본적인 고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6-30 05:30:00제약·바이오

의정연, 코로나 유행에서 공보의 역할 조명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주제로 28일(목) 16시에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이번 포럼은 KMA TV 유투브 실시간 중계와 온라인 ZOOM 회의실을 통해 참석할 수 있다. 당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 현장 참여는 패널로만 제한한다. 이번 포럼의 주제발제는 2명의 발제자가 나눠서 발표한다. 첫 번째 발제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김형갑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이 발표한다. 이어지는 두 번째 발제는 김진숙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이 ‘효율적 국가 감염병 방역을 위한 공중보건의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패널토론은 안덕선 소장을 좌장으로 하여, 송명제 의협 대외협력이사, 변형규 의협 보험이사, 최세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부회장, 이태윤 중앙일보 기자가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공중보건의사들이 코로나19 대유행 초기부터 방역 최일선에 투입되어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헌신하고 있지만, 성과와 한계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서 코로나19 현장에 파견된 공보의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서 차분하게 돌아보며, 앞으로의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2021-01-26 15:35:10병·의원

시골 개원이 힘든 이유 의사가 부족해서? "아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시골지역에 의사가 진짜 부족할까? 12년동안 전라남도 함평군에서 동네의원을 운영한 김창훈 원장은 단호히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김창훈 원장(한빛의원) 전남 함평군의사회 총무이사이기도 한 김창훈 원장(한빛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계간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서 시골에서 의료기관 경영이 힘든 이유 8가지를 제시했다. 전남 함평군은 인구가 5만명이 되지 않은 지역이다. 이곳에는 현재 14개의 개인의원과 1개의 병원, 2개의 요양병원이 있다. 더불어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공공의료 시설이 30개 가까이 있다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일반과를 비롯해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외과 등 전문과목이 다양하다. 김창훈 원장은 "다양한 전공을 가진 의사가 함평군에 있지만 모두 자신의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만성질환 관리 및 일차진료, 통증, 물리치료 위주의 진료를 하고 있다"라며 "필수의료를 담당할 전문의가 있음에도 전문 의료기관은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시골지역에서 의료기관 경영이 힘든 이유로 ▲진료를 주업무로 하는 보건소 운영 ▲병의원 입지 선정 어려움 ▲고질적인 구인난 ▲노인정액제 문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규제 ▲장거리 출퇴근 ▲군청 복지과의 규제 ▲비싼 치료는 도시에 가서 받는 환자 등 8가지를 꼽았다. 김 원장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약제비가 모두 무료인데다 이동식 진료센터까지 운영하며 마을회관에 환자를 모아 진료를 하고 있다"라며 "많은 만성질환자는 공짜를 약을 타기 위해 보건지소와 진료소로 몰리고 있어 함평군 의원은 지속적으로 환자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보건지소 특성상 의사가 자주 바뀌고 의사가 없는 보건진료소도 있어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이 시골지역 근무 의사의 경영을 더욱 힘들게 해 의료사각지대를 더욱 넓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골지역 입지 선정 역시 쉽지 않다. 함평군은 장터와 터미널, 농협이 가깝게 위치한 곳이 중심상권이다. 중심상권은 좁은데다 도시와 비교했을 때 땅값도 결코 싸지 않다. 또 노인 환자가 많다는 특성상 의료기과니 1층에 있거나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지 선정이 까다롭다. 김 원장은 "시골지역 중심상권은 쉽게 변하지 않고 수십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건물도 낡고 오래됐다"라며 "상대적으로 넓은 평수에 각종 장비를 갖춰야 하는 병의원 입지 선정에는 어려움이 많다. 특히 병원급은 중심상가가 아닌 외곽 지역에만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력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 시골지역 의료기관은 인근 도시에서 직원을 구하고 있는데 출퇴근 거리가 멀어 직원을 구하기가 힘들다. 김 원장은 예를 들어 설명했다. 전남 무안군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수년 전 개원을 했다가 물리치료사를 구하기 힘들어 결국 간호사 한 명만 두고 통증 주사 치료 위주 진료로 경영을 유지하다 폐업했다. 함평군에서도 한 의원은 물리치료사를 구하지 못해 경영난에 허덕이다 폐업 후 이전을 선택했다. 김 원장은 "시골지역은 도시 보다 직원 기본 급여가 적게는 수십만원 더 높은 실정이다. 여기에다 교통비 또는 인근 지역에 숙소를 직접 구해주기까지 한다"라며 "직원 1인당 지출비가 도시 보다 적게는 50만~60만원 더 높다"라고 호소했다. 출퇴근의 불편함은 직원뿐만 아니다. 의사들도 인근 도시 지역에서 장거리 출퇴근을 하거나 혼자 시골에 거주하며 주말에만 가족을 만나는 생활을 하고 있다. 김 원장은 "시골 노인 환자 특징은 아침에 일찍 나온다는 것"이라며 "진료시간도 8시나 8시 30분에 시작해야 한다. 보통 출퇴근 시간에 1시간 정도 자가 운전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피로도는 도시 근무 보다 훨씬 높다"고 전했다. 더불어 노인중심 진료라는 특성 상 환자 내원일수가 도시 보다 높고 주사 처방이 많으며 약제비가 높고, 1일 처방 약 개수가 많다. 이는 모두 심평원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규제 대상이다. 김 원장은 "환자는 왜 시골에 특정 전문의가 없냐고 불만을 가지고, 의사가 부족하다는 착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며 "시골에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다. 앞서 말한 의료 여건으로 의사들이 시골에 가는 것을 기피하는 게 사실이며 혹시 오게 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환자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의료를 행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2020-10-05 12:01:08병·의원

의료분쟁 과실책임 가릴 핵심은 '설명의무' 이행 여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사고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을 때 과실에 대한 책임을 줄이려면 '의무기록'과 '설명의무' 이행은 필수라는 조언이 나왔다. 김연희 변호사. 자료사진. 법무법인 의성 김연희 대표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하는 계간 의료정책포럼에 최근 법원의 의료과실 판결 추이 등을 실었다. 김 변호사는 "의무기록 부실 기재로 인한 과실 추정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인정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운을 뗐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의료과실로 인한 손상 이후 후유증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한 것뿐이라면 병의원이 환자에게 수술비와 치료비 지급을 전액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등장했다. 그는 "의무기록과 설명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으면 불이익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라며 "민사와 형사의 입증책임에서 차이도 점차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의료법에서 말하는 설명의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설명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 변호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는 영역에서의 의료행위 전반에 설명의무가 미치기 때문에 환자가 동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수술이나 수혈, 전신마취가 아닌 영역에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즉, 법조문에 나와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다. 김 변호사는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공방에서 판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다시 돌아가더라도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아니면 다른 선택지를 찾았을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는 게 김 변호사의 조언. 만일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내가 아닌 다른 의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인가, 아니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김연희 변호사는 "두 질문에서 확신이 든다면 설사 소송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판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움을 줄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며 "더 이상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환영받는 세상도 아니고, 사회현상에 대한 방관자적 태도와 무관심은 덕목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0-01-09 05:45:56병·의원

요즘 의사들 현실…불투명한 미래·매출 압박에 번아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개원, 봉직의, 교수. 처음 의사 면허를 따면 생각하는 대표적인 진로다. 요즘 젊은 의사들은 대표적인 세 가지 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계간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 젊은 의사들의 고민을 담았다. 교수가 되기 위해서 꼭 밟아야 하는 과정인 전임의는 전공의법 시행으로 전공의 5년차 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 개원보다 안정적인 길이라고 불리는 봉직의의 삶을 선택한 한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능력의 바로미터인 매출 압박으로 번아웃 위기에 시달린다. "전임의, 지위는 불안정…목표는 뚜렷해 맷집은 강하다"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내과)는 분명하지 않으면서 불안한 위치에 있는 '전임의'의 생활을 이야기했다. 전임의는 전문의 자격을 따고 교수가 되기 위해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전공의와 교수의 중간에 놓여있다. 김 이사는 "전임의 지위는 불안하고 권리와 의무, 역할 역시 불분명하다"며 "확실한 것은 정규직 교원은 아니지만 전공의보다 경험이 많고 믿을만하다. 교수가 되겠다든지, 무엇을 배우겠다든지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과중한 업무나 좋지 않은 처우에도 버텨내는 맷집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김대하 이사가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친 후 전임의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은 교수가 되기 위해서라는 것도 있지만 "당장 봉직이나 개원을 하기에는 충분한 실력과 경쟁력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김 이사에 따르면 전임의는 가장 먼저 '행사 전문가'가 된다. 교수님과의 관계가 전임의에게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성스러워지고 그 과정에서 각종 허드렛일을 전임의가 도맡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공휴일 회진이나 전공의 교육, 회의 참여 등 교수님을 대신하는 일이 많아지고 어느새 교수님의 학술연구 및 대외활동에서 최대 조력자로 부상한다"며 "정리가 필요한 연구 데이터나 교수님 앞으로 의뢰된 논문 심사, 외부 기고 요청 등에 대한 질문 목록이 메일에 쌓여간다. 의국의 각종 행사 준비 역시 전임의 주요 업무 중 하나"라고 밝혔다. 전공의법 시행으로 전공의 업무량이 줄어든 대신 직격탄을 맞은 직군이 전임의라는 게 김 이사의 지적. 전임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록 했다. 그는 "전공의를 수료했으므로 일정 수준 이상 신뢰할 수 있는 데다 근무시간 제한도 없으며 불만이 있어도 딱히 티를 내지 않으니 사실상 전공의의 업그레이드된 대체인력이 전임의"라며 "전공의는 퇴근하는데 전임의는 남아서 당직을 서거나 전공의 없이 혼자 회진을 돌기까지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보다 상대적으로 덜 부각돼 있는 전임의 삶의 질과 근로환경이야말로 우리 의료제도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며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며 "내실 있는 전공의 수련, 비인기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수가 현실화,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같은 처방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봉직의 선택 이유? 현 제도에서 개원으로 미래 안 보인다" 조병욱 과장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조병욱 과장은(경기도 신천연합병원 소청과) 봉직의다. 새벽 6시 30분 알람 소리에 눈을 떠 저녁 6시를 훌쩍 넘겨 퇴근하기까지가 조 과장의 일상이다. 조 과장은 "개원을 준비해보기도 하면서 봉직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1인 의원으로는 현재 제도에서 미래를 바라보기 어렵다"라며 "외래 중심보다는 입원환자 관리가 더 적성에 맞는다는 생각에 봉직의의 길을 선택했다"고 운을 뗐다. 조 과장은 봉직의라면 근로계약서는 필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아직도 많은 봉직의가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고 있다"며 "구두계약으로만 하면 연차일수나 근무시간 조정 등에 대해 병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토요일이나 휴일에 붙여서 휴가를 쓸 수 없다든지, 반일 근무일 4시간을 앞뒤로 늘려 6시간 근무를 하게 하는 등 세부적으로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강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 과장은 "봉직의라고 해서 의료제도 변화나 수가, 심사 제도와 별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라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사나 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한 단계 걸러서 영향을 받지만 결국 매출로 귀결되는 삭감은 똑같다"라고 설명했다. 조 과장도 중이염 관련 항생제 사용 등급이 3등급으로 나왔으니 신경을 써달라며 병원 심사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조 과장에 따르면 봉직의의 능력은 '매출'이다. 그는 "평판, 진료 수준, 성실함 등 의사를 평가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지만 결국은 매출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며 "진료과와 지역마다 다르고 객관적 통계는 아니지만 통상 의원급은 봉직의에게 급여의 3배 정도, 병원급은 5배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한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개원의는 경영난 때문에 봉직의의 속 편한 근무를 부러워하지만 봉직의는 매출 압박 등으로 번아웃(Burn out)이 오면 거꾸로 개원을 하겠다고 생각한다"며 "이름뿐인 의료전달체계 때문에 이같은 동상이몽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형적인 의료구조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3차 병원 접근을 제한해 2차 병원 기능을 되돌리고 전공의로 버티며 규모의 경쟁을 하는 3차 병원에는 철퇴를 가해야 한다"며 "2차 병원 회생은 의사인력의 고용을 창출해 과잉공급된 1차 의료기관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9-10-26 06:00:40병·의원

"사무장병원 실질적 해법은…개설단계 시도의사회 경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사무장병원은 진입 단계에서부터 막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미 사무장병원에 발을 담갔다면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주장도 더했다. 대구시의사회 박원규 부회장 대구시의사회 박원규 부회장(SM영상의학과)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계간의료정책포럼에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등에 대한 글을 실었다. 박 부회장은 "사무장병원 단속을 꾸준히 강화하고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금액을 늘려도 사무장병원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병의원 개설이 너무 쉽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며 "불법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진입단계에서 근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무장병원 관련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지했다. 윤 의원은 자발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면허대여자에 대한 환수처분, 면허 취소 및 형사 처벌 등을 면제하고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의사회를 경유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부회장은 "사무장병원 단속 및 근절을 위해서는 의사 등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 가능성 때문에 신고가 어려운 현실이었다"라며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리니언시'라고 봤다. 리니언시는 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사무장병원을 자진신고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박 부회장은 "가장 좋은 방법은 진입 단계에서 근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라며 "행정기관에 의료기관 개설 신고 전에 의료기관 개설자 및 운영 사항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시도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해 불법의료기관을 진입 단계에서 사전차단하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 임원이 개원을 앞둔 회원과 이야기를 해보면 사무장병원인지 불법 개원인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게 박 부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동시에 리니언시 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면 단시간에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수 있을뿐 아니라 앞으로의 개설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부회장은 사무장병원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두고 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의료계는 특사경제도가 건보공단의 객관성 상실, 영장주의 위반 우려, 전문성 결여 등을 이유로 전문가 집단의 직업수행 자유와 신체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 그는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사무장병원 단속 및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도 특사경 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저의를 묻고 싶다"라며 "공권력 강화와 기본권 침해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면 또다른 사회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08-05 12:00:33병·의원

"병원, 의료서비스-전공의 교육 플랫폼…국가 보조 필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력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한 현실. 전공의 수련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병원 의사인력 활용을 위해서는 정부의 보조가 필수라는 주장이 나왔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흉부외과 김재현 과장과 고대의대 흉부외과 황진욱 교수, 미국 네바다주립의대 유지원 노인의학과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경제학 이론인 양면시장이론을 적용해 전공의 교육환경 구축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을 함께 쓴 세 명의 의사는 의료인력 집중화 양상은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빅5 병원의 병상당 의사수(100병상당 63명)는 지방 중소병원 병상당 의사수(1000병상당 4명) 보다 15배 이상 많다. 지난 10년 간 빅5 병원과 지방 중소병원 병상당 의사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들 의료진은 이같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지원을 주장하며 양면시장이론을 대입했다. 양면시장이론은 외부 경제를 발생시키는 두 집단을 이어주는 시장을 말한다. 대표적인 게 인터넷 상거래, 신용카드, 우버 같은 공유경제 등이다. 양면시장에서 병원의 플랫폼 역할. 사진출처: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 이를 병원에 적용하면 병원이 의료서비스와 전공의 교육의 플랫폼인 셈이다. 대신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글을 쓴 의료진은 공공재 서비스에 양면시장이론이 적용된 사례로 미국 지방공무원 지방선거 직접 선출제도를 들었다. 경찰총장, 검사장, 법원장 등 고위공직자 승진은 선거를 통해 지역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양면평가 또는 양면시장이론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들 의료진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는 단일보험체계에 의한 공공재 서비스임에도 병원이 양면시장에서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라며 "수련감독 기관인 정부와 급여를 지급하는 건보공단은 이를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독점한 의료서비스 급여구조 아래에 있는 만큼 정부는 각 병원이 적절한 수련환경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인적 보조를 담당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민간이 운영하는 병원 안에서 전공의나 교육수련을 담당하는 의사들이 임상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부담을 쉽게 줄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 의료진은 현재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의사 노조 필요성도 절감했다. 이들은 "개개인의 의사 노력으로 보직을 맡은 선배 의사에게 부탁해서 해결될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교육수련 환경 조성"이라며 "임상과에서 적어도 한 명의 전문의가 충실히 수련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를 담당하고 줄어든 임상시간을 담당 전문의 수입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병원 내 의사노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7-30 11:37:48병·의원

"미래 의사들, 환자와 공감하고 R&D역량 길러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예비 의사인 의대생들을 임상현장에 조기 노출시키고, 의대 교육에서 프로젝트 중심의 팀 교육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김병수 의학교육평가사업단장(고대의대 혈액종양내과)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가 오면서 '학문적 의학(Academic Medicine, 아카데믹 메디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료, 교육, 연구를 모두 포괄해 발전시켜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김 단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혁신은 의사의 전통적인 업무 방식을 간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전통적 개념을 해체할 것"이라며 "이제 의사는 암기한 지식을 진료에 단순 적용하는 역량이 아니라 환자와의 공감 속에서 창의력을 발휘해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R&D 역량을 지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 의학연구, 환자진료는 아카데믹 메디슨의 핵심요소"라며 "서로 연계해 동반상승 효과를 보이면 최상의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최고의 보건의료를 제공할 수 있고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에 따르면 미국의과대학협회(AAMC)는 이미 '미래의사, 미래완치'라는 슬로건으로 아카데믹 메디슨을 실행하고 있는 상황. 김 단장은 미국 의학교육 과정을 우리나라 의학교육 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5가지의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는 의대생들을 적극적으로 임상현장에 조기노출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장기적인 교육계획 하에 학생들이 환자 질병은 물론 환자와의 관계, 지역사회 보건의료 등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하다"며 "미충족 의료수요 파악 및 문제해결능력 배양, 의사소통 능력 증진에 도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번째는 현재로서 최첨단이나 조만간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은 주요 분야에 대한 소양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정보치료 관련 translational informatics, 컴퓨팅과 인공지능(computing&AI), 로봇 역학(mechanics with robot)과 나노물질(nanomaterials)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소양 교육은 해당분야 전문가들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협업을 통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료와 연구의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중심의 팀 교육(TBL, Team Based Learning) 빈도를 높이고 집중 연구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기초학문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김 단장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IT와 바이오 등 타분야 과학자와 협업이 가능하도록 팀 일원으로 공통 목표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생의 협동 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하고 의사소통 능력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밝혔다. 또 "의대 교육 기간이 4~6년에 이르고 있지만 암기해야 할 의학지식 분량의 방대함은 창의성이나 R&D 능력을 연마하기 힘들게 할 수 있다"며 "수개월 이상의 집중 연구 기간을 제공해 학생이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4-25 11:17:09병·의원

신포괄 냉정히 진단한 순천향 서울 "투자대비 보상 부족"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보다 합리적이고 수익보전도 틀림없지만, 행정적 노력에 대한 보상은 부족하다." 이는 지난 8월 민간병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한 '순천향대 서울병원’이 내린 냉정한 평가다. 간단히 말해 수익이 보전되지만 제도를 세부적으로 확인해보니 문제점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이정재 부원장은 지난 28일 사립대의료원협의회‧사립대병원협회가 주최로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제7회 미래의료정책포럼'에 참석해 신포괄수가제를 평가했다. 우선 이정재 부원장은 올해 초 순천향대 서울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탈락'을 계기로 정부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를 결정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순천향대 서울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탈락 이 후 신포괄수가제 도입을 위해 의료진 설득과 동시에 보험, 의무기록, 전산 인력을 약 20% 가량 증원했다. 이정재 부원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했지만 되지 않았다. 정부 정책의 모순"이라며 "전체 점수에서 24위, 질 평가 지표에서도 전체 12위를 했음에도 43개 병원에 들지 못했다. 연간 손실액을 계산해보니 100억원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원장은 "이 때부터 100억원에 달하는 연간손실액을 보전하고 재원을 확충해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하다 신포괄수가제를 참여하게 됐다"며 "자체적으로 10~15%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여기고 도입했다"고 참여 결정 당시를 설명했다. 질병군에 신의료기술까지 "신포괄수가제 개선점 많다" 그러면서 이 부원장은 2개월 간 신포괄수가제를 참여하면서 첫 달은 병원수익 10%가 증가되는 동시에 환자부담이 20%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자체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신포괄수가제 일부분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병원 입장에서 기대했던 수익이 점차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왼쪽부터 복지부 홍승령 서기관, 순천향대 서울병원 이정재 부원장,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 실제로 신포괄수가제 처음 도입했던 8월과 9월을 비교했더니 병원 수익 면에서 감소했다는 것이 이 부원장의 설명이다. 이 부원장은 "신포괄수가제를 해보니 첫 달인 8월 병원수익은 10% 상승했고 환자부담은 20% 감소했는데 액수로는 10~15만원의 부담이 줄은 것"이라며 "하지만 9월에는 이 같은 효과가 감소했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신포괄수가제 질병군의 경우 환자 중증도가 반영이 잘 안되는 점이 있다"며 "종합병원은 여러 가지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보상이 원활하지 않다. 질병군 체계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 부원장은 신의료기술 적용 면에서도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원장은 "신의료기술을 활용하는 병원에서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하면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 신포괄수가제가 신의료기술을 빨리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신포괄수가제에 기능검사를 많이 포함시켰는데, 보상기전이 자꾸 늦어지는 면이 있다. 정부는 3년 마다 개선한다고 하는데 제도의 신속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원장은 "입원일수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병원 수익이 많이 나야 하는데 신포괄수가제는 그 만큼 나지 않는게 단점"이라며 "요약해서 말하자면 신포괄수가제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보다 합리적이고, 수익 보전도 틀림없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행정적인 복잡함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8-09-29 06:00:54병·의원

서울대병원 교수들 쓴소리 "복지부 규제정책 문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규제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을 의료기관 역할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중심 정책으로 바꿔 달라." 서울대병원(원장 서창석)은 9일 대한의원 회의실에서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단장 권용진)과 서울의대 건강사회정책실 공동주최로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초청 제34회 병원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참석 교수들은 규제 일변도의 복지부 정책 방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복지부 강도태 실장은 9일 서울대병원 초청 강연을 통해 현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참석 교수들은 규제 중심의 의료정책을 인센티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복지부 정책 기조에 쓴소리를 가했다. 복지부 강도태 실장은 '새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서울대병원에 거는 기대' 주제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등 새해 의료정책 방향을 밝혔다. 특히 현재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확산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강도태 실장은 "의원급 내과계와 외과계 그리고 중소병원 입장차이로 의료전달체계 권고안이 마지막 조정 작업 중에 있다"면서 "최대한 합의를 도출해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추가적 논의를 이어가겠다. 권고안이 마련돼야 동네의원과 대형병원 역할 정립 유도를 위한 수가구조 개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서울대병원이 중증, 희귀, 난치질환 등 고난이도 의료 제공과 국가 표준의료 설계 운영과 전파, 취약계층 이용 등의 역할을 해달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공공의료 등 서울대병원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참석 교수들은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지원책 없는 규제 중심 정책에 쓴 소리를 가했다. 김한석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통해 복지부 내 모자보건 전담부서가 없는 것이 아쉽다"며 "감염관리는 모두 비용 문제로 정부가 규제만 강화하면 병원들이 모자보건 치료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도 간호사와 약사 인력을 안 뽑는게 아니라 못 뽑는 것이다. 모자보건 인력 선발을 위해 정부의 인센티브 도입 없이 근본적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경석 암병원장(외과 교수)은 "복지부가 서울대병원에 공공의료 확대를 기대하는 데 아무런 지원없이 공짜로 하려는 의미로 들린다. 정부 일을 병원에게 떠넘기는 방식이 아닌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 표준화를 서울대병원 등 민간조직에서 맡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의-정 간 논의가 진행 중인 문재인 케어 관련 복지부가 검토 중인 이슈. 국가심혈관센터 윤병우 추진단장(신경과 교수)은 "뇌졸중 사망률은 낮아졌으나 치료 후 장애인이 늘어나면서 의료부담이 커지고 있다. 심뇌혈관법안이 제정됐지만 권역센터만 만들어질 뿐 컨트롤타워가 없다. 국가 통계자료 생산과 관리 정책 주체가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세밀한 대책을 주문했다. 정승용 기획조정실장(외과 교수)은 "서울대병원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가 체계 내에서 공공의료 역할 부여가 안 되어 있다. 복지부가 큰 그림을 그려 달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정책 추진 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강도태 실장은 서울대병원에 공공의료 확대와 제도개선 선도를 주문했다. 강도태 실장은 "심뇌혈관 정책 수립 시 국가 통계와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공감한다.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과거 수가인상이 있었지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감염관리와 환자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 조만간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창석 병원장은 "서울대병원은 공공의료사업단을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협조도 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제안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면서 "복지부가 서울대병원을 잘 활용해 달라"며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정부와 동반자임을 강조했다.
2018-01-10 05:00:55병·의원

성큼 다가온 헬스케어 시대 병원은 뭘 준비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블루투스를 연결해 혈당을 측정하고 휴대용 재활치료 장비를 이용해 집에서 치료를 받는 시대.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가 이미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 사립대의료원협의회와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는 13일 오후 서울웨스턴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과 병원경영'을 주제로 미래의료정책포럼을 개최, 향후 병원계 변화를 전망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임영진 회장 이날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임영진 회장(경희의료원장)은 "지난달 말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최근 대통령 주재로 1차 기본 정책방향 회의에서 의료분야 경제효과는 약 60조~100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병원계는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하는 지 고민해볼 때"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향후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짚어봤다. 서울와이즈요양병원 김치원 병원장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일상 생활 속에서 진단, 검사를 받고 치료까지 가능하다"면서 "더 나아가 질병발생을 예측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령, 손목시계를 통해 환자의 몸 상태를 수시로 체크해 '5분 후에 심근경색이 생길 것이니 지금 응급실로 가세요'라는 질병 예측까지 가능한 시대가 온다는 얘기다. 김 병원장은 "실제로 IBM왓슨과 메디트로닉은 협업을 통해 지속형 혈당 측정계를 통해 최대 3시간 전에 저혈당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수가 체계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만약 단순 영상진단에 대해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이 폐지되면 병원들은 단순 엑스레이 판독에 대해 인공지능을 도입, 타과 전문의에게 맡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즉, 수가를 새로 만드는 것 이외 기존의 수가 변화가 인공지능과 같은 CAD도입을 촉진하는 등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를 맞아 정보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병원간 정보호환 40%에 달하지만 한국은 8%에 그치는 수준. 주제발표를 맡은 창조경제연구회 이민화 이사장도 "정보표준화가 곧 디지털 헬스케어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임영진 회장은 "미래정책포럼 주제는 의료계 현안에 대해 다뤘지만 올해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다뤘다"면서 "병원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10-14 05:00:55병·의원

1인1개소법 위헌여부 놓고 치과계 장외 공방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위헌 판결을 앞두고 치과계 장외 공방전이 치열하다. 대척점에 있는 유디치과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1개소법 '사수'와 '합헌'이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가 구체화 되면서 그동안 계류하고 있던 1인1개소법 위헌 판결이 빠른 시일 내에 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유디치과협회 진세식 회장 유디치과협회 진세식 회장은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1개소법 위헌', '치과 적폐세력 청산'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고 같은날 밝혔다. 유디치과협회는 전국 120개 유디치과 대표원장이 모여서 만든 단체다. 1인1개소법은 2012년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8항을 말한다.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의료계도 1인1개소법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 회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기득권 적폐세력은 비싼 진료비를 유지해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려고 유디치과와 같은 저수가 네트워크 병원을 죽이고 있다"며 "대표적인 예가 입법로비로 만들어진 1인1개소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디치과가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불법 의료기관이었다면 어떻게 지난 10년 동안 전국 120개 지점으로 확대할 수 있었겠나"라고 호소했다. 유디치과협회는 1인 시위 외에도 1인1개소법 위헌 판결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재개하고 '반값의료정책포럼'을 열어 현실적인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치협, 새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법 사수 총력 이보다 앞서 치협도 새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1인1개소법 사수'를 제1의 목표로 설정하고 전방위 활동에 나선 상황. 김철수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이전 집행부에부터 하고 있는 1인 1개소법 사수 1인시위에 동참했다. '1인 1개소법은 합헌', '소수의 배만 더 채우려고 국민 호주머니 털지마라'는 내용이 적히 피켓을 들었다. 동시에 1인1개소법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온·오프라인으로 100만인 서명운동도 진행한다. 의약 5개 단체 및 시민단체 등과 공조를 통해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공동대응하고, 치과의사 결의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1인1개소법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일부 의료인 등이 자신의 수익추구를 위해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만행을 뿌리뽑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은 선량한 국민을 기만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1인1개소법 무력화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06-08 12:00:55병·의원

"과잉진단 막자" 석학들이 제안하는 '현명한 선택' 캠페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갑상선암으로 불거진 과잉진단 및 과잉진료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은 지 수년째. 의료계 내부에서 이를 막기 위해 자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 캠페인'이 바로 그것. 의료계 석학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현명한 선택 캠페인을 공식 제안했다. 의학한림원은 28일 연세의대에서 보건의료정책포럼을 열고 진료서비스의 적정화를 위한 현명한 선택 캠페인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Choosing Wisely 캠페인 홈페이지 현명한 선택 캠페인이란 2012년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다.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고 환자 권익 보호, 사회적 비용 축소를 위한 의료계 주도의 운동이다. 각 진료과 학회에서 나서 검사와 치료를 줄이도록 환자에게 권고하는 목록을 만들어 배포, 교육하고 있다. 50여개의 학회가 근거에 기반을 두고 중복 가능성이 없는지, 관련 검사나 치료 서비스가 필요한지, 환자에게 해로운지 등을 반영해 5가지의 질문을 만들어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묻는다. 일례로 미국심장학회는 고위험 인자가 없고, 심장병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스트레스 심장영상이나 비침습적 영상 촬영을 하지 않는다 등 5가지 질문을 만들었다. 고대의대 예방의학과 안형식 교수는 "질문 리스트는 철저히 학회 스스로 만든다"며 "전문가들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고, 비용이 큰 항목에 대해 근거를 마련한다. 검사, 진단, 수술전 처치, 항생제 같은 약제 등 중요한 질환별로 주제가 200여개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명한 선택 캠페인은 의료의 질, 환자안전에 대한 문제이지 절대 비용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행동을 위한 아이디어는 단순하다. 환자와 의사의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가톨릭의대 정승은 교수는 현명한 선택 적용의 예로 대한영상의학회의 근거에 기반을 둔 진료지침 개발을 들었다. 정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암 적정성 평가 지표에 수술 전 조영증강 CT를 찍었는지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무슨 근거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며 "적정의료란 근거를 기반으로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운을 뗐다. 또 "현명한 선택은 근거를 축적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중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확실한 근거를 어떻게 사용하는 가에 중점을 둔 캠페인"이라며 "근거 축적이 이뤄지면 급여기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근거 축적 없이 급여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상의학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임상영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는데 근거가 확실하게 있는 가이드라인 내용은 학회가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환자에게 교육해야 한다"며 "임상의사가 적극적,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잉진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부터 직시하자" 하지만 임상 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과잉 검사 및 치료를 막기 위한 캠페인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확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김재규 교수는 "과잉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며 "병원 경영 개선을 위해 국가 병원마저도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한 중소병원의 인센티브 도입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인센티브 없이 내과의사를 고용했더니 입원비 수입이 1000만원 수준이었다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후 수입이 1억원으로 훌쩍 뛰었단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이를 무시하고 적정 진료, 과잉진단 자체를 놓나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제도적 문제와 함께 의료계 내부의 불협화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근거도 중요하지만 불확실성에 기인한 가치문제가 개입돼 있기 때문에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보장성 강화 틀 안에서 공급자의 수평적 팽창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 그 병폐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잉진료를 정의하려면 적정진료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같은 진료과라고 하더라도 학회와 의사회 입장이 다르다"며 "진료지침에 대한 합의 없이 학회에서 일방적으로 지침을 발표하는 문화에서 현명한 선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겠나"라고 반문했다. 가이드라인을 신경 쓸 겨를조차 없는 개원가의 씁쓸한 목소리도 나왔다.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한 의사는 "현재 50대 후반인데 30~40대 의사를 만나면 대화가 안된다. 그들의 현실은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라며 "하루 15시간씩 100명 이상 진료를 봐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의대부터 학비를 빚을 지기 시작해 개원하면 3억~5억원 빚을 지고 있는 젊은 의사들에게 지역사회 의료교육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차진료 의사 양성, 지원 없이 캠페인을 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는 지원하고 의료계는 합심해야" 그렇다면 현명한 선택 캠페인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국가는 근거 기반 진료지침 만들기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재규 교수는 "근거기반 진료지침을 개발해서 자신감 있게 내놓을 수 있는 학회가 많지 않다"며 "진료지침을 찾으려면 개인적으로 알아서 찾아봐야 한다. 진료지침에 대한 평가도 안 돼 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나서서 에비던스(evidence)센터를 만들어 근거를 알려고 하는 집단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줘야 한다"며 "가이드라인 만들기 등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국가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근거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보건의료연구원의 위상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보건의료연구원 김수경 선임연구위원은 "의료전문가는 자율성(autonomy)과 윤리성이 핵심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보의연이 하고 있는 체계적 문헌고찰 등 R&D 연구에 정부 투자 비용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허대석 교수도 "근거중심 의료가 되려면 의료기술 평가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를 하려고 보의연이 만들어졌다"며 "예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의연에서 나온 보고서 하나라도 정책이 반영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면, 내부적으로는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제안들이 나왔다. 허 교수는 "전문가 집단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아주 작은 내용이라도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한목소리를 내고 실천할 수 있어야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통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에게 정보를 주고 같이 해보자고 이야기하려면 의료계가 먼저 한목소리로 메시지를 주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경 연구위원도 "전문가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어젠다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시니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근거 기반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배포될 때도 존경받는 원로의 이야기가 하나의 목소리를 이끌어 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10-29 05:00:58학술

의협, 11만 의사 고민 묻는다…전국의사조사 추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1만 의사를 비롯해 예비의사까지, 이들의 개인적 특성은 무엇이고 교육, 수련, 진료, 근무 환경은 어떨까. 대한의사협회가 11만 의사와 의대생의 개인적 특성은 물론 각자가 처해있는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향후 진로, 활동계획까지 묻는 '전국의사조사(Korean Physician Survey, KPS)를 실시한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정찬 책임연구원은 최근 연구소가 발간한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 전국의사조사 계획을 일부 공개했다. 이 연구원은 "지금까지 의사를 대상으로 한 현황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특정 현안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은 물론 정부 정책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거나 실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제한적이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직역에만 조사가 편중됐거나 일부 직연은 일회성 조사에 그치고 있었다"며 "전국의사조사는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의사들의 전반적 만족도와 각종 정책 현안, 이슈에 대한 인식수준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조사방법와 설문조사 항목 설정을 위해 국외 상황을 검토했다. 이 연구원은 캐나다의 상황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캐나다는 2004년부터 캐나다의사협회 주관으로 정부 지원 하에 해마다 전국 의대생, 수련의, 의사 대상의 조사를 하고 있다. 특히 의대생 조사 결과는 향후 전문과목과 인력 수급을 예측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의대생과 수련의 대상으로는 진료, 스트레스, 직무만족도, 향후 활동영역 및 범위, 채무상태, 향후 정보기술 이용의도 등을 묻는다. 의사에게는 환자의 의료접근성, 고용 및 근무 현황, 업무량, 전자의무기록 사용 여부, 자원, 직무만족도 등을 조사한다. 미국는 Physicians Foundation이라는 비영리 기관에서 미국의사협회 회원 DB를 활용해 격년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연방재단(Commonwealth Fund)은 전 세계 주요 10개국의 일차의료 의사를 대상으로 3년마다 보건의료시스템 만족도,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조정, 업무량, 스트레스 등을 묻고 있다. 이 연구원은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료 확보 문제는 개인정보 이슈가 얽혀 있어 가장 큰 숙제"라며 "미국과 캐나다 처럼 회원DB를 활용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전했다. 이어 "표본조사 보다는 캐나다처럼 전수조사를 하고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며 "시간, 비용, 편의 등을 고려했을 때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조사로 2~3년 주기로 정기 실시하는 방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는 크게 전체 의사 대상, 직역별 조사로 나눠진다. 전체 의사에게는 생활습관 및 건강상태, 근무기관 특성, 근무환경,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이용 현황, 향후 진로 및 활동계획, 직업 및 직무 만족도, 보건의료시스템과 정책에 대한 평가와 인식수준 등을 물을 예정이다. 이 연구원은 "직역별 조사에서는 각 직역이 처한 문제점과 실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직역 특성에 맞는 구조화된 설문 문항을 개발,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의사조사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당부도 나왔다. 이 연구원은 "전국의사조사 결과는 앞으로 내부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가 의사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며 "전국의사조사의 가장 큰 원동력은 조사대상자의 높은 응답률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10-28 11:59:01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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